별지비자 신여권 주민번호
별지비자 필요서류는 여권사본, 항공권, 호텔예약정보 이게 전부다.
단수비자가 비자사진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간단한편이다.
문제는 구여권과 신여권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구여권이 너무 과한 개인정보를 표기한다고 생각해 신여권에서 주민번호 뒷자리표기를 없앴다.
만약 별지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구여권일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포함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게 없다.
신여권일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한다.
비자 발급 대행사마다 차이가 있긴한데, 신분증 전체 스샷을 찍어 달라고 하는 곳은 걸러라.
안그래도 개인정보 헌납하고 가는데, 굳이 신분증 전체 스샷을 찍어 줄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대행사는 주민번호 뒷자리만 따로 적어서 보내도 된다.
별지비자의 경우, 한국의 대행사도 대행의 대행을 하는것이다.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중국중앙정부가 발급하는 것이라면, 별지비자는 지역정부가 발행하는 비자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부 출입국 관리소-> 중국여행사->한국여행사->나” 이런식으로 별지비자가 전달된다.
내가 한국여행사에 보내는 개인정보들은 고대로 중국여행사를 거쳐, 중국 지역정부에게 가는것이다.
이전에 위의 링크와 같이 “중국 여행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글을 적은적이 있다.
지문도 다섯손가락 모두 요구하고, 주민번호 등 요구하는 것이 많다보니 찝찝하기 그지없다.
중국만 그런것도 아니고 다른나라도 입국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긴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은 공산국가다보니 개인정보보안에 대해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다.
꼭 중국여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외 다녀오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위의 링크와 같이 ‘엠세이퍼’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별지비자 유효기간
별지비자는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중국 입국을 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행사에 맡기면 대략 출국 10일전~14일전에 발급이 완료된다.
보통 미리 한국대행사에 맡기면 출국일에 맞춰 알아서 발급해준다.